단통법 폐지 재등장에…"정책 불확실성 해소 언제쯤" 불안한 업계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 2024.06.21 06:30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론이 다시 불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통법 신속 폐지론을 꺼내면서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 방법론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입법 논의가 길어질 조짐이 보이자, 통신업계는 규제 불확실성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가계통신비가 월평균 13만원에 육박하는데, 삶의 필수조건이 된 통신비를 낮춰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며 "논란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에서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이후 주목을 받았다. 이에 지난 2월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단통법 폐지안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통법의 핵심인 지원금 차별지급·과다지급 등을 폐지하고 선택약정 제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국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반대하며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에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동일한 내용으로 재발의했으나 방송3법 입법 등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혼란에 빠지면서 단통법은 정치권과 업계의 관심에서 잠시 멀어졌다.

그러다 이 대표의 발언으로 단통법 폐지론이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박충권 의원이 "시장을 왜곡한다고 여태까지 단통법 폐지를 막은 것은 민주당"이라고 지적하며 야당의 단통법 폐지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야당은 "단통법 폐지를 반대한 게 아니라 여당의 법안에 실효가 없어 그 법안을 반대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단통법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21대 국회까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안정상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국민의힘이 내놓은 법안은 기존 단통법 규정을 일부 삭제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수평이동한 것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으로 이통사와 제조사가 담합해 음성적 보조금으로 이용자를 차별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단통법 폐지가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이통사에서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결합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똑같은 단통법 폐지를 두고 세부 내용에서 여야가 충돌하자 통신업계 관계자는 "세부적 조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되고 법안이 오랫동안 방치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이 정책 리스크는 사업자들이 고스란히 안게 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10월 국정감사 전까지 (야당 단독으로) 법을 빠르게 통과시킬 것이란 관측도 있는데, 급하게 만든 법을 통과시킨다면 행정부도 사업자도 정책 방향성을 예측하기 쉽지 않아 리스크가 커진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새 국회가 시작된 만큼 단통법 폐지라는 원포인트 정책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통신 정책 전반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제4이통사나 전환지원금 등이 실패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통신 정책 방향을 재설정할 때라는 의미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마케팅 규제인 단통법 폐지에는 찬성하지만, 이 법이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통신 시장 자체가 포화가 돼서 사업자 경쟁이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이런 상황을 깨려면 단통법 폐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알뜰폰 대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통신 정책 방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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