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0~4세 외국인은 3만864명이다. 경기도가 1만3009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가 5105명, 인천이 3516명이다. 수도권에만 2만1630명(전체의 70%)의 아이들이 거주 중인 셈이다.
일단 3~5세가 다니는 유치원의 경우 외국인이더라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비를 지원받았다. 중앙정부 단위의 서비스는 국민에게 한정되다보니 교육부가 아닌 교육청이 외국인 아동 지원을 맡게 된 것이다. 어린이 1명당 지원 금액은 대부분 국내 유아와 같은 공립 유치원 15만원, 사립 유치원 35만원이다.
반면 0~5세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렸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외국 국적 아동은 기관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복지부는 보육료 지원 기준을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자체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 0~5세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내국인의 경우 0세는 54만원, 5세는 28만원을 지원 받는다. 이런 차이를 좁히기 위해 기초지차제 차원에서 별도 지원하기도 한다. 안산시는 외국인 0~2세에 16만원을, 3~5세에 18만원을 각각 추가로 지원한다. 안산시 관계자는 "재정상황에 맞춰 하기 때문에 거주 외국인이 많으면 인당 지원금을 크게 올리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의 경우 올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월 28만원)에서 3~5세로 확대하려고 시도했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무산됐다.
서울시도 3~5세만 50%를 지원해준다. 정부지원을 받는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월 14만원을 준다.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는 3세 월 24만4150원, 4~5세 월 23만3650원이 각각 책정돼있다.
내년부터 유보통합으로 어린이집이 교육부 소관으로 넘어가게 되면 각 시·도 교육청에서 어느 연령까지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지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 말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유보통합을 교육부가 이끌기로 결정됐지만 세부사항과 관련된 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올 하반기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이뤄져야 교육부와 교육청이 기존 복지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던 예산 등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을 짤 수 없다"며 "국회에서도 이 부분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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