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핸드폰 요금, 이제 최대 90% 탕감… 도덕적해이 방지책은?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4.06.20 14:35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21일부터 접수… 최장 10년간 나눠 갚을 수 있어
연체자 소득·재산 조사, 채권자 동의 등으로 도덕적해이 방지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그래픽=김지영
오는 21일부터 연체한 핸드폰 요금을 금융채무와 함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1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어 채무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정지된 핸드폰도 다시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연체자의 재산·소득을 철저히 조사하고 채권자인 통신사의 채무조정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금융부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의 후속 조치다. 코로나19(COVID-19) 등 불가피한 경제 상황으로 장기간 연체가 발생한 취약계층은 핸드폰 요금조차 내지 못해 이중의 고통을 받는다. 통화도 불가능할뿐더러 핸드폰을 이용한 본인인증이 막혀 구직 활동 자체가 어려워진 사례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연체된 핸드폰 요금을 포함하기로 했다. 오는 21일부터 신복위에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통신채무 원금도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원금의 최대 90%, 통신 3사를 이용하는 일반 연체자는 30% 일괄 감면을 받는다. 알뜰폰에 가입한 사용자는 상환 여력에 따라 최대 70%를 감면받는다. 연체액 납부도 최장 10년간 나눠서 할 수 있다.

가령 3000만원의 빚과 통신비 연체 요금 150만원이 있는 채무자가 신복위에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통신 채무를 한 번에 같이 감면받는다. 80%를 감면받는다고 가정하면 3150만원이었던 채무가 630만원으로 줄어든다. 8년간 나눠서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월 납부액은 32만8000원에서 6만5000원이 된다.
금융·통신 채무조정 예시/그래픽=김지영
신복위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추심 행위는 다음 날 바로 중단된다. 이번 방안으로 최대 37만명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전체 통신 연체액은 약 5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총 3단계로 연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우선 국세청,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연계해 연체자 재산·소득 정보를 조사한다. 이어 신복위 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채권자인 통신사가 동의해야만 채무조정이 시작되도록 했다. 연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채무조정 효력을 즉시 중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산이 많으면서도 고의적으로 핸드폰 요금을 연체하는 사람도 있기에 깐깐한 소득 심사 등을 거칠 것"이라며 "또 채권자인 통신사가 채무조정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진행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통신사가 동의하지 않아 채무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우려에는 "일반적인 금융 채무와 관련해선 채무조정을 통해서 회수될 가능성을 전제하기에 동의율이 90%를 훨씬 상회한다"며 "신복위가 제안한 채무조정안을 통신사가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성실 상환을 위한 유인책도 마련했다. 채무조정 후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휴대폰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미납 급액을 전부 내기 전까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6개월 이상 상환하면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신청은 전국 50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점이나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앱에서 할 수 있다. 오는 8~9월 중 첫 채무조정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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