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장병태는 건축사가 아니었고, 정경태의 지인 건축사 자격을 대여해서 건축설계 업무를 한 것이었다. 강선화는 영업손실 등 피해가 약 5억 원이 넘는다. 강선화가 이러한 피해를 전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강선화는 가짜 건축사 장병태의 말만 믿고, 토지 매매대금, 설계용역대금, 공사대금으로 약 7억 원 이상 지급했고, 철거비용으로 5천만 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했다. 영업 손실액만 하여도 상당하다.
강선화는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해서 며칠간 고민만 하다가 병이 날 지경에 이르렀다.
첫째로, 건축사 자격을 대여한 정경태를 상대로 건축사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다. 건축사법은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건축사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내리거나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하고 있다.
둘째로, 건축사 정경태 및 그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건축사법 제20조는 건축사가 법률을 준수하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 건축사는 공제조합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공제조합은 건축사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2020년 건축사와 공제조합에게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셋째로, 건축사 자격을 사칭한 장병태를 상대로 건축사법위반, 사기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건축사법은 건축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건축사 자격을 사칭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다. 또, 건축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이 있다고 기망하여 설계용역 대금을 받은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위와 같이 건축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기망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이같이 가짜 건축사의 위법한 설계 용역 업무로 인한 피해 구제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인정되는지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제때에 건설 관련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해배상청구 관련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한 즉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적절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제대로 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주상은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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