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백 거절해?" 목 조르고 성폭행한 20대…2심서 '감형' 이유는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 2024.06.20 07:29
가택침입 이미지/그래=임종철
여성이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주거침입, 절도,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9)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8년)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7년간 강간상해 범행에 한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고지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전 6시30분쯤 강원 원주시 소재 B 씨(27·여)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의 목을 조르고, 침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식당에서 일했는데 B씨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자 고백했다. 그러나 거절당하자 '나를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그해 4월 새벽 B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리 파악한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과거 여자친구도 무차별적으로 때려 다치게 하는 등 반복적으로 데이트 폭력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기도 했다. 오픈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C씨와 술을 마시다 그의 지갑 속 현금에 손을 댄 전력도 있다.

1심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간상해 범행은 피고인의 극악한 범행 수법이나 그 위험성 등에 비춰 중대하다"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그 도중 강간을 당한 성적수치심, 죽음을 면하려는 피해자의 절망감은 가늠조차 어렵다"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다"며 "피해 복구가 이뤄졌다고 볼 여지는 없지만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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