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와 B씨(46) 부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A씨와 B씨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 행위가 없었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들이 친모를 안심시켜 호적에 등록한 척 속여가며 아기를 데려온 뒤 정서적·신체적 학대까지 했다고 봤다.
앞서 A씨와 B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며 미혼모 등에게 접근해 최대 1000여만원을 주고 아기를 인계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혼 부부인 이들은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접근한 뒤 아기를 넘겨받고, 성별이나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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