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의 일가족 가스라이팅 15년…부부 때리고 어린 자녀 성착취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6.19 19:08
/사진=뉴시스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폭행하고 가족 중 어린 자녀에게는 성범죄까지 저지른 60대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폭행, 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무속인 A씨는 약 15년간 피해자 B씨 부부를 폭행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이들의 자녀를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부부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고 초등학생인 피해 아동을 성적 착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가족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심 공판 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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