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신혼부부와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혜택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이다. 혼인신고를 할 경우 특별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혼인신고만으로 세금 혜택을 주는 건 처음이다. 저고위는 "적용대상과 공제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법개정안은 다음달 말에 나온다.
저고위 설명대로 적용대상과 공제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부부 2명에게 모두 세액공제를 할지, 세대주를 대상으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 정부에서 구상하는 공제금액도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한다.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유리하다.
정부가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한 것은 '결혼 페널티(손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혼부부들은 혼인신고를 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으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 19만3657건 중에서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는 16만1171건(82.23%)다.
2014년 89.11%였던 관련 비율은 2021년(85.41%), 2022년(84.69%) 등으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주로 대출과 청약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에서다. 정부도 이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장점)로 갈 수 있게 결혼 페널티 관련된 건 다 폐지하자"고 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결혼 페널티'가 아니라 '결혼 메리트'를 강조하기 위해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한 것이다. 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2주택을 보유할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주택자 간주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1주택자는 비과세 한도가 높게 설정된다.
'자녀 메리트'를 위한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자녀세액공제 확대가 대표적이다.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행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이다. 정부는 공제액을 각각 10만원 상향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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