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이 '문제 발언은 의견 표명일 뿐 사실 공표 아니고 공직선거법의 공표 대상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을 배척했는데 이 법원 판단도 같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 측이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관련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현재 사정만으로 미래통합당이 송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해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손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이 제출된 게 맞다고 해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가 있으면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다"며 "검사가 고발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를 진행한 다음에 범죄 구성 여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한 이상 수사 개시 단서가 된 고발장 제출 경위만을 들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도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최 전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정말 검사가 어느 정도 나쁜 짓을 조직적으로 해야지 법원은 그것을 나쁜 짓이라고 인정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 검사장에게 누가 지시를 했겠나. 당시 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느닷없이 막판에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미 세상에 드러나 있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조국 대표의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21대 총선 기간 중 팟캐스트에 나와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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