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 소득 기준 내년 2.5억…주택공급 연 12만 가구 확대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 2024.06.19 16:17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비대책]

저출생 반전을 위한 3대 분야 15대 핵심과제(주거 및 결혼·출산·양육)/그래픽=김지영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은 사실상 폐지한다. 신혼부부와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주택 공급도 연간 12만 가구까지 확대 공급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오후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2억원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더해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3년간 한시적으로 2억5000만원까지 추가 완화한다.

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 대출에서도 기존 7500만원 소득 요건을 1억원까지 완화한다. 또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둘째를 출산하면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0.4%p 금리를 낮춰준다.

단 매수 대상 주택 가액의 9억원 제한은 유지한다. 전세 대출금 또한 수도권은 5억원, 지방은 4억원 이하 기준을 유지했다. 정책 자금이 고가 아파트 매수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 완화를 통해 관련 대출의 접근성 허들을 낮췄다"며 "요건 완화를 통해 신생아 출산 가구 대상자를 보다 넓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혼·출산 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 가구 특별공급 기회도 확대한다. 기존에 당첨 이력이 있어도 입주 전 보유하던 집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특별공급 당첨 기회를 추가 1회 허용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때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맞벌이 소득요건이 2배가 되도록 관련 기준도 신설한다. 현행에서는 부부 소득 기준 100%만 적용되고 있다. 이를 순차제도에선 외벌이 100%, 맞벌이 140%로 추첨제도에서는 외벌이 100%, 맞벌이는 200%로까지 확대 개선한다.


이와 함께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 재계약 소득·자산 기준을 폐지하고 평형도 상향 지원한다. 올해 신규 임신을 포함한 출산 가구에 대해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 무관하게 공공임대 재계약을 최대 20년까지 허용한다.

또 2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집이 희망하면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임대유형 전환도 허용한다. 장기전세주택에서 무주택 신혼·출산 가구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합리화하고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 자율성도 확대한다.

이 정책관은 "이 같은 요건과 기준 완화는 결혼이 '페널티(Penalty, 제약)'가 아닌 '메리트(Merit, 장점)'가 되기 위한 개선책"이라며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청약 우선 기회도 더 촘촘하게 배치해 더 편하고 쉽게 내 집을 구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혼·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신생아 우선 공급을 신설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연간 공급계획 7만 가구에서 연 12만 가구 이상 공급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등 신규 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만4000가구를 배정한다. 민간 분양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연간 약 3만6000가구)에서 23%(연간 약 4만6000가구)로 상향 조정한다.

이외에도 부처 간 협업과 공동연구용역을 통한 융합 돌봄 특구 조성. 다자녀가구 대상 고속열차·공항 주차장 할인 혜택과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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