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열린 협약식에는 민길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이동근 DL건설 최고안전책임자(CSO)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DL건설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 방안 강구 및 노무비 구분 지급 의무화 제도 전 현장 확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민 청장은 "DL건설 전 현장에 안전보건체계정착으로 '중대재해 제로(Zero)'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이와 함께 현장에 노무비 구분 지급 확대가 타 건설사 현장에도 확대되길 바란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 안전 예방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동근 CSO는 "DL건설은 위험성 평가와 연계해 일일 단위로 각 공종별 취약점을 사전 도출 후 밀착 관리하는 'Daily-SWPM(Safety Weak Point Management) Cycl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경영체계 정착 및 임금체불 예방을 추진할 것"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근로자가 우선인 안전한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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