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또는 '전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못한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곡성군은 지역 내 숨어 있는 향토문화 유산을 발굴하기 위해 상시 개인·단체로부터 향토문화 유산 지정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서 접수 후 1차 지정조사(현장방문, 자료조사 등) 후 곡성군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검토와 최종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 유산으로 지정된다. 향토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문화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군에서는 우리의 삶과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해 그 가치를 후대에 전하고 지역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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