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추행'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징역 4년에 항소…"엄벌 필요"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 2024.06.18 22:28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사실혼 관계 여성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게 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강선주)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정도가 큼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축소·왜곡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2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딸을 약 4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 측은 지난달 23일에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변론했다. 당시 이 회장은 "억울한 게 많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지난 13일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한편 이 회장은 1조원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 된 해당 재판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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