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영장 신청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 2024.06.18 21:03
지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닦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사망한 훈련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장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중대장 A 대위와 부중대장 B 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훈련병 C씨가 숨진 지 24일 만이자 경찰이 수사에 나선 지 21일 만이다.

춘천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C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졌다. 당시 현장에는 A 대위, B 중위, 조교 등 3명이 있었고 훈련병이 쓰러지자 의무병이 달려와 맥박을 확인했다. 이를 본 A 대위는 "일어나라. 애들(얼차려를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못 가고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씨는 계속 일어나지 못했고 신병교육대대 의무실로 옮겨진 뒤 이후 속초의료원으로 후송됐다. 후송 당시 C씨는 기면(자꾸 잠에 빠져들려는 것) 상태였다. 잠시 의식을 찾았을 땐 자신의 이름을 말하거나 몸에서 불편한 점을 설명한 뒤 "중대장님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강릉아산병원 사망진단서 등 의무기록에 따르면 C씨의 사인은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이다. 직접 사인은 '열사병'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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