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도 채워라"…마취 여성환자 10여명 성범죄 의사 1심에 검찰 항소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 2024.06.18 20:05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씨가 지난해 12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의사 염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염씨는 사고가 난 지난해 8월2일 자신의 병원에서 가해 운전자인 신모씨(29)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사진=뉴시스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과하게 처방하고 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에 내려진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준강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18일 항소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염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추징금 792만원과 5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날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 지위를 악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약해 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다"며 "그 과정에서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거나 폐기하는 등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면마취 상태로 항거불능인 다수의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등 심각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을 대상으로 수백 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기각된 점이 부당하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염씨가 범행을 반복할 개연성이 명확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 범행을 멈춰 교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있다.

염씨는 의사면허 정지 기간에 프로포폴 등을 환자에게 투여하며 오남용하고, 수면 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염씨의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은 김은정 변호사는 피해 여성 중 한명이 최근 사망한 사실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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