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과 법적 분쟁 중인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1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어떤 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이사장은 "정확한 금액을 밝힐 수 없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의 채무를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해 왔다"며 "채무 문제를 해결하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소송이 들어왔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고 오늘 이후로는 어떠한 관여도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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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희망재단, 박세리 부친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
이어 "위조한 문서와 도장은 실제 재단 문서 및 도장과 다르다는 것을 육안으로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정도"라며 "재단은 박세리 부친이 개별적으로 진행한 사업과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도 "2016년 선수 은퇴 후 본격적으로 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 권한 하에 모든 일을 시작되도록 했다"며 "제 도장이 들어가야 하고 제가 승낙해야 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허락 없이는 모든 비즈니스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박세리희망재단에 따르면 재단 측은 지난해 9월 박 이사장의 아버지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대전유성경찰서는 지난달 박씨를 기소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박씨는 한 업체로부터 충남 태안과 전북 새만금 지역 등에 국제골프학교와 골프아카데미를 설립하는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은 뒤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박세리희망재단의 도장과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재단 측은 "박세리희망재단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정관상 내외국인 학교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며 "전국 어느 곳에도 국제골프스쿨과 박세리국제학교를 유치하거나 설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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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택, 부친 채무 변제 후 내 명의로 인수"━
박 이사장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급하게 연락을 받았는데 알아보니 아버지 채무와 관련해서 경매가 들어온 것이었다"며 "10억원이라는 돈에 대해 경매가 들어왔고 급한 대로 제가 아버지 채무를 변제하고 그 지분을 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증여가 아닌 채무 관계를 정리하면서 지분을 사 제 명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기자 회견 중 눈물을 보이며 "정말 많은 기자회견을 했고 항상 좋은 일이었다"며 "저는 저의 길이 확고히 정해진 사람이다. 그걸 정리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삶이 저의 또 다른 꿈이 될 수 있겠다 싶어 은퇴 후 그런 일을 하고자 했다"며 "어린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을 빛내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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