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 재판부 "판결문 수정했지만 재산분할비율엔 영향 없어"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6.18 15:54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사진=머니S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수정(경정)'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내고 "판결문 경정은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8일 '판결 경정에 관한 설명'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 수정과 관련해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서 최태원 회장이 1994년 대한텔레콤(SK C&C 전신) 주식을 취득할 당시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할 무렵인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1998년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최 선대회장 별세 이후 2009년까지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이와 관련,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회견 직후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 선대회장이 별세하기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당 가치 부분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하고 1998~2009년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도 355배에서 35.5배로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판결문 수정 전후로 "이번 오류는 단순한 숫자 오기가 아니라 오류에 기반해 재산분할 대상 및 분할 비율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판결의 전제가 된 주요 사실에 대한 오류이기 떄문에 판단 내용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단순 경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날 입장문에서 "2009년 가치(3만 5650원)는 중간 단계의 가치일 뿐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라며 "(이번 오류 수정은)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16일 기준 SK 주식 가격인 16만원이나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올해 4월16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때 SK주식 가격 16만원으로 기여분을 평가하면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 최 회장의 기여분은 160배가 된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1998년 최 선대회장 별세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125배와 별세 이후부터 2024년까지의 160배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 선대회장이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던 배경은 사돈 관계였던 노 관장의 부친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룹 경영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이로 인식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경영활동과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과 최 선대회장의 재산형성에 기여를 했다는 점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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