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자 고양시의원 발의, 직장운동부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경기=권현수 기자 | 2024.06.18 15:19
공소자 고양시의원./사진제공=고양시의회
공소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84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공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단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명문화 등이 들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파주, 화성 등 일부 경기도 시·군 직장운동부에서 성추행, 성폭행 등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공 의원은 선수단 인권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후속조치를 제도화할 필요성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공 의원은 선수단 인권보호, 훈련 환경 및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선수단 간담회 및 집행부 협의 등 노력을 펼쳤다.


개정조례안 통과로 시 집행부는 소관부서 협의를 통해 단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1987년 창단된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운영 중이다. 9개 종목에 선수 56명, 지도자 11명이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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