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운전대 잡고, 팔은 아령 들어"…한밤중 아찔한 질주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06.18 15:06

한 발로 차량을 운전하는 차주의 모습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따르면 도로에서 주행 중인 흰색 차량 운전자가 발로 핸들을 조작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전날 올라왔다. 해당 차량이 발견된 장소와 일시는 나오지 않았다.

이날 운전자 모습을 더 자세하게 담은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는데, 운전자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왼발을 핸들에 둔 채 왼팔은 헤드레스트(머리 받침대)에 올려두고 있다. 다른 쪽 손은 잘 보이지 않는다.

제보자는 당시 운전자가 왼팔에 아령을 들고 운동하면서 발로 차량을 운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발 자율주행인가" "황천길 행이냐" "남들 피해주지 마라" "이게 가능한 거냐"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네티즌의 말처럼 영상 속 운전자가 신체장애인이어서 '족동식 차량'을 운전하는 것인지는 살펴봐야 할 문제이다.

도로교통법상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따라서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다.

족동식 차량도 그렇다. 팔이 절단됐거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발로 보조장치를 조작해 운전할 수 있는 족동식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국립재활원 관계자에 따르면 팔이 있는 경우도 기능 장애가 있다면 시험을 통해 족동식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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