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유출' 혐의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재판행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4.06.18 14:2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 불법 취득'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30.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삼성전자 전 부사장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안 전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10∼2018년 삼성전자 IP 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퇴사, 이듬해 특허 관리기업(NPE) '시너지 IP'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부사장은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까지 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이 소송을 기각하면서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종합적인 전략을 담고 있는 테키야 현황 보고 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며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지난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도 배임수재죄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한국과 미국·중국의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약 7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허 사업 동업을 위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일본 기업의 특허를 77만 달러에 매입하고 그중 27만 달러를 되돌려받은 정부 출자기업 대표 등 3명은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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