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입시비리에 '형사처벌·파면·입학취소' 초강수 띄웠지만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 2024.06.18 16:00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앞으로 학생 선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학 교원이나 직원이 평가 대상인 학생과 '특수한 관계' 사전에 알리지 않을 시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평가자와 부정하게 사전 접촉한 입학생의 경우 대학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구체화한다.

교육부가 강력한 처벌과 징계를 동원해 입시비리 근절에 나선다. 지난달 현직 대학교수 13명이 입시브로커와 공모해 과외 교습을 하고, 대학 실기고사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과외하던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뒤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파장이 커지자 서둘러 마련한 조치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우선 회피·배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학생과 '특수관계'인 경우 그 사실을 대학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돼있지만 위반시 처벌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고등교육법에 담을 방침이다.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도 마찬가지다.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에 해당된 교원에 대해서는 파면토록 하고, 입시비위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시효를 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대학의 회피·배제 절차 마련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대학을 대상으로 모집정지나 정원감축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한다.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르면 1차 위반부터 총 입학정원 5% 범위 내에서 감축토록 하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에도 회피·배제 관리 절차가 미흡한 대학에 대해 감점 조치한다.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을 입학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평가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접촉한 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현행 법령상 제42조의4에 따르면 △거짓 자료 제출 △대리 응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입학허가를 취소토록 하고 있는데, 그중 평가자와 부정하게 사전 접촉한 행위를 입학허가 취소 사유로 명시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음대 등 예체능 대학 실기고사 평가의 공정성을 높인다. 현재는 실기고사 시 3인 이상 평가, 1인 이상 외부 평가위원을 포함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외부 평가위원 비중 확대, 현장 입회요원 배치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가이드라인도 다음달부터 시행해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그 외 겸직 활동 시에도 사교육 관련성을 철저히 조사한다. 이밖에도 입시비리 신고센터에 익명신고 기능을 추가해 접근성을 확대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입시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입시비리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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