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의협, 극단적인 경우 법인 해산까지 가능"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4.06.18 11:48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해서 통상 민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임원의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그리고 또 확산되어서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의사협회에 대한 조치를 당연히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 절차는 다 저희 규정에 다 나와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지난 14일에는 의사협회 집행부 17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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