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인간 행복 전제해야"...경기도의회 'AI 기본 조례' 상임위 통과

머니투데이 경기=이민호 기자 | 2024.06.18 13:10
전석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 '인공지능(AI) 기본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석훈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낸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는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위해 개발돼야 하고, 사회적으로 악영향이 예측되는 인공지능을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심의위원회'을 구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인공지능 정책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포함해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적 활용을 위해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공정성과 윤리성, 투명성 등의 기본원칙을 담은 경기도의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 의원은 "이번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과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을 융합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정책이 기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AI규제법 승인 등 세계적으로 AI규범의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법률적 장치 마련이 미진한 상황으로 이번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안전한 인공지능의 개발과 공익적 사용을 위한 원칙을 담은 전국 최초의 기본조례가 마련된다.

베스트 클릭

  1. 1 "임신한 딸이 계단 청소를?"…머리채 잡은 장모 고소한 사위
  2. 2 [단독]유승준 '또' 한국행 거부 당했다…"대법서 두차례나 승소했는데"
  3. 3 "대한민국이 날 버렸어" 홍명보의 말…안정환 과거 '일침' 재조명
  4. 4 "봉하마을 뒷산 절벽서 뛰어내려"…중학교 시험지 예문 논란
  5. 5 유명 사업가, 독주 먹여 성범죄→임신까지 했는데…드러난 '충격'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