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서울대병원 진료거부 4건 신고돼…필요 조치할 것"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4.06.18 11:37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어제(지난 17일) 서울대병원 본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한 4건 정도가 일방적으로 예약이 취소되어서 연락이 왔다는 것하고, 또 병원에 갔는데 진료를 못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진료 거부 여부를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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