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성폭행" 무고한 전 걸그룹 멤버 감형…"어리니 갱생 기회를"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 2024.06.18 11:24
/사진=머니투데이DB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걸그룹 출신 BJ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18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무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며 "A씨는 (피무고인이) 성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경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에 이의 신청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재판"이라며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것을 떠나 아직 어린 나이고 이전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밝혔다.


A씨는 선고 직후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가 선고 직후 "이 사건으로 깨달은 게 있길 바란다"고 하자 A 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소속사 대표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A씨가 이의 신청을 내면서 재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한 뒤 A씨가 B씨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2017년 걸그룹 멤버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다. 2022년부터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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