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 2심도 집행유예…재판부 "유명인으로 책임감 바라"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6.18 11:18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를 마친 뒤 여권법 위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이 전 대위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사진=뉴스1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전쟁에 참여한 혐의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이근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2년 2월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여권 사용을 제한했는데도 다음달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우크라이나 방어군으로 참전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앞선 재판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뺑소니 혐의는 부인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뺑소니 혐의와 관련, "1심에서 4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납득하지 못할 변명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며 "도주죄뿐 아니라 전체적 사안의 성격을 감안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을 감형할 사유가 없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에서 한 측면이 있어서 형을 더 가중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선고 직후 이씨를 향해 "유명한 사람인데 조금 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면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위는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여권법 위반은) 사명감 갖고 도와주고 싶어서 간 거라서 후회 없다"며 "다시 한 번 법 위반은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사고가 난 줄 몰랐고 그런 상황을 인식했다면 당연히 내려서 확인했을 것"이라며 "뺑소니(에 대한 판결)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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