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해진 노란봉투법 발의···野 이용우 "당론 채택 과정 밟을 것"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 2024.06.18 10:34

[the30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용우(앞줄 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신장식(오른쪽 두 번째부터)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야당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이 의원, 신 의원, 윤 의원. 2024.06.18.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양대노총, 시민사회단체와 손잡고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부결·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 노동조합의 범위를 넓힌 것이 이전 개정안과의 차별점이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법안 국회 통과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외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고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총 87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부의 박석운 공동대표, 신하나 공동집행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자리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중인 지난해 11월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재의결의 벽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이 의원 등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21대에 통과됐던 법안보다 한층 더 강화됐단 평가를 받는다. 해고자, 실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쓰였던 제 2조 4항 라목을 삭제했다는 점에서다.

법안 발의자 명단에 민주당 의원 약 70명이 이름을 올렸지만 노란봉투법은 아직 민주당 당론으로 지정되진 않았다. 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민주당에서는 이 의원 외 김태선 의원, 박해철 의원 등 세 명이 노란봉투법을 각각 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당내)본격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번주 다음주 공식적 법안 논의 절차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회의도 진행될 것이라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향후 당론 채택 과정을 밟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30년 가까이 전사회적으로 논쟁과정을 거쳐 오랜 기간 숙성된 법안인데다 국회의원, 시민사회, 양대노총, 전문가들이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쳐 연대 성안한 것"이라며 "현실 속 고용형태의 다변화 상황을 반영하고 (노조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법 2·3조는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 나선 의원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도 촉구했다.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들을 노동약자라 칭하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약속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지금껏 이야기한 것들은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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