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4.06.18 12:00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직을 종용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오 전 시장은 박태수 전 비서실장, 신진구 전 비서실 부실장 등과 공모해 2018년 8월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최고 책임자로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어겼다는 데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받아내는 구시대적 발상은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박 전 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 전 부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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