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제한은 없애고 혜택은 UP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개선

머니투데이 나주=나요안 기자 | 2024.06.18 10:18

개정된 제도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더 나은 농업환경 조성에 최선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농어촌공사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내용. /사진제공=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가 청년농업인은 물론 전업농업인의 지원 혜택을 늘리도록 개선한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는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를 도와 농업경영 경제력, 효율성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4가지를 개선했다.

먼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서 두 가지를 개선했다.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했던 농업용 비닐온실 설치 승인 신청기간 제한을 폐지해 농지 임대 계약 중이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지 집단화를 위해 농업인이 공공임대 농지 간 상호교환을 희망하는 경우 공고 없이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자 간 농지 상호교환 지원제도'를 신설해 농업인 편의를 높인다.

'농지매매사업'과 '임차임대사업'에서는 경영규모가 6ha 이상인 전업농업인의 농지지원 한도를 상향 개선한다. 10ha까지 지원되던 농지매매, 임차임대 규모를 15ha까지 확장했다.


이와 함께 농지를 매입 임차할 경우 기존에는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에 한해 농지의 공고 절차 없이 농지를 지원했으나, 대상 폭을 확대해 전업농 육성대상자와 전업농업인까지 지원한다.

하태선 공사 농지은행처장은 "많은 농업인이 이번 개정으로 농업의 규모를 키우고, 효율화해 농업의 생산성과 경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더 나은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지매매사업, 임차임대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각 40%, 28%, 132% 증액한 1조 700억원, 741억
원, 495억원으로 농가 경영 단계별 농업인에게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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