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대 비대위 첫발부터 '삐걱'

머니투데이 박정렬 기자, 박미주 기자 | 2024.06.18 05:20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휴진 결의 집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 대학병원 중 가장 먼저 '전면 휴진'을 실행한 서울대병원이 휴진 기간을 두고 집행부 간 혼선이 발생, 환자 혼란을 더욱 부추긴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서울대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대의대 비대위)는 전면 휴직을 시작한 17일 의대생·전공의·교수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휴진의 이유와 철회 조건을 밝히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서울대의대 비대위는 정부에게 휴진 철회의 조건으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전히 취소할 것 △'상시적 의정협의체'를 만들 것 △2025년 의대 정원 재조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현재 서울대의대 비대위는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분야를 제외하고 일반 외래나 정규 수술 등을 일주일 단위로 변경하고 있다. 이번 주(17~22일) 진행하는 전면 휴진에는 서울대 의대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강남센터)의 진료 교수 967명 중 529명(54.7%)이 참여한다.

그러나, 휴진 기간을 두고 애초 '무기한'에서 '일주일'로 축소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등 집행부 간 혼선이 발생하며 환자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이날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백브리핑에서 "일정 변경을 수시로 말씀드리는데 '무기한'이라는 수사가 붙어 (환자) 걱정이 크다"며 "지금으로서는 일주일보다 뒤쪽에 일정을 조절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애초 서울대 의대 비대위가 '무기한 전면 휴진'을 선언했지만, 일주일 단위로 진료를 조정하기 때문에 무기한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고 중증·응급 환자는 물론 병원을 찾는 환자도 진료를 보는 만큼 의사가 생각하는 수준의 휴진도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도 안 돼 비대위 차원에서 강 위원장의 '한시적 진료 연기' 발언을 '개인적인 의견'이라 일축하고 나섰다. 서울대의대 비대위는 "일주일간만 휴진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비대위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진료 일정은 일주일 단위로 변경되고 있다. 이번 주 변경된 외래 진료와 수술 일정은 변동이 없고 향후 참여율과 진료 예약 변경 등의 내용은 공지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이 예고된 18일과 그 이후 문 여는 병·의원의 정보,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비대면진료는 초진, 재진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약품 수령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대리 수령(환자 직계존속 등)만 가능하다.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중앙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을 클릭하면 된다. '의료정보' 탭을 클릭하고 '특수운영기관 정보'를 선택한 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선택한 뒤 검색해도 된다.

정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진행하는 기간에도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비응급 환자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확인해 이용하거나 비대면진료를 활용해 보실 것을 권장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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