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입증된 '택시 디지털 광고판' 시범운영 3년 연장

머니투데이 김온유 기자 | 2024.06.18 10:00

18일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전경

택시의 디지털 광고판 시범운영 기간이 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현재 서울시?대전시·인천시·포항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관련 광고는 일반 부착 광고에 비해 약 5배 수입이 발생하는 등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시범지역은 운영 대수가 적어 안전성 검증에 한계가 있고 설치기준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오는 2027년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3년 연장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을 검증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교통수단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물을 도입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교통안전"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히 검증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사진제공=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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