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 수치 오류" 회견 직후 항소심재판부 판결문 수정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6.17 15:49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한 가운데 국민 앞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날 최 회장은 기자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니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큰 오류가 있다고 들었다”며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의 내용이 요지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어 입장을 /사진=임한별(머니S)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 수정본을 양측에 송달했다. 최 회장 측이 이날 오전 '재산분할 기준 수치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부분이 수정됐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포함된판결경정결정정정본을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에 송달했다.

수정된 내용은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에 대한 부분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당시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가치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98년 5월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으로 재판부의 계산 오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1000원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판결문에서 12.5배로 계산했던 최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355배로 계산했던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수정됐다.

최 회장 측은 이와 관련, "단순 계산이나 숫자 오류가 아니라 계산을 잘못한 결과 법원의 판단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경정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짓고 재산분할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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