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 시신으로 의대 돈벌이?…트레이너 대상 '해부학 강의' 제동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4.06.17 15:05

복지부, 영리 목적 기증 시신 활용 금지 추진

'프레시 커대버'라고 홍보하는 A업체 클래스 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 등에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기증된 커대버(해부용 시신)의 영리 목적 활용 금지 명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최근 한 민간 업체가 운동 강사 등을 대상으로 고액의 참가비를 받고 커대버(해부용 시신) 해부 수업을 진행한 사실로 논란이 인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및 의생명과학의 교육과 연구 발전에 주 목적이 있으며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의사를 고려했을 때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 등 63개 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 포함)에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최근 3년간의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영리 목적 활용 금지 명확화,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기관별 의과대학 교육에 부족한 (커대버) 문제 해소 등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에 따르면 앞서 한 민간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6월 23일 카데바 클래스에 뵙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비의료인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했다. 이 강의는 재활지도자와 필라테스, 피트니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을 빌려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강의료는 60만원이었다.

이 업체의 홍보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공분을 샀다. 의료 발전을 위해 해부학 실습용으로 시신을 기증한 고인들의 뜻을 기만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가톨릭중앙의료원 측은 뉴시스에 "성모병원이 아닌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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