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소포 열어봤더니 흰색 가루…120억 상당 필로폰 적발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 2024.06.17 14:30
압수된 필로폰 6kg./사진=뉴스1
마약을 국제우편물로 위장해 밀수하고 투약해 온 일당이 구속기소 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A씨(43)와 B씨(47)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인 C씨(41)도 범인은닉 및 마약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월10일~5월29일 동안 경기도 안산 소재 숙박업소 등에 머물며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캄보디아 거주 중국인을 통해 미국에서 필로폰 6㎏도 밀수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16일과 20일 등 2차례에 걸쳐 국제우편물에 필로폰 3㎏씩, 총 6㎏을 반입했다가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적발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검찰은 우편물 수취인과 주소를 통해 B씨를 긴급 체포한 후 3월18일 구속 상태로 우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B씨를 통해 공범 존재 사실을 파악한 뒤 추적에 나서 지난 5월29일 총책인 A씨와 공범인 C씨 등을 구속상태로 기소했다.


총책 A씨는 캄보디아 거주 중국인을 통해 마약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았다. 해당 중국인은 미국 현지의 중국계 마약 밀매 조직의 공급망으로, A씨에게 마약을 보내왔다.

중국인은 과거 경기도 안산지역 일대에서 마약류를 유통하며 A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강제 추방된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해왔다.

A씨와 이 중국인은 국내 통관 과정에서 필로폰이 적발되는 걸 피하려고 동일 주소지로 사전에 국제우편물을 발송해보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견된 필로폰 외에도 추가 밀수 필로폰 양이 상당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B씨는 A씨와 지인, C씨는 A씨와 사실혼 관계였다. C씨의 경우 A씨에게서 마약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은신처와 도피에 쓸 차량 등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국내에 반입한 필로폰 6㎏은 시가 120억원 상당으로, 1회 투약분 0.05g 기준 12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밀수된 필로폰의 제조국은 멕시코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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