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7시쯤 부산 사상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추락하면서 입구 근처를 지나던 80대 B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바로 숨졌고,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16일 오후 끝내 사망했다.
B씨 사망과 관련해 경찰은 가해자 A씨가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B씨 유족 측에 대해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고의로 덮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