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평택 무료 법률상담은 2013년부터 실시한 '무료법률상담실'과 2016년 법무부와의 협약으로 변호사들이 해당 읍면을 1개씩 맡아 배정 지역을 직접 방문해 법률상담을 하는 '마을변호사'가 혼합된 형태로 시행 중이다.
마을변호사 법률상담은 월 1회(두 번째 월요일), 11개소(9개 읍면과 평택시청·송탄출장소 민원실)에서 선착순 대면상담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민사, 가사, 형사분야 순으로 총 154건의 무료 법률상담이 이뤄졌다.
시는 마을변호사 법률상담이 지역·장소별로 쏠림과 편차가 두드러지고, 변호사 사임 후 위촉이 안돼 공백이 장기화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했다.
먼저 법률상담 실적 및 접근성을 감안해 상담 장소를 권역별로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와 팽성읍, 현덕면 행정복지센터로 정했다. 권역별에는 각 3명의 마을변호사를 지정해 순환 상담하고 팽성읍과 현덕면 행정복지센터에는 각 1명 마을변호사가 지정돼 법률상담을 한다.
또한 무료 법률상담 운영은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는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월 2회로 확대하고, 상담 시간은 평택시청과 안중출장소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송탄출장소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로 달리 운영한다. 그리고 팽성읍과 현덕면 행정복지센터는 월 1회, 두 번째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
상담 신청도 예약제로 전환한다. 상담 접수는 전화 또는 평택시 누리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1명당 20분, 일대일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최대 6~7명으로 일일 상담자로 확정하며 주소지에 따라 권역별로 상담을 연계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무료 법률상담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시민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생활밀착형 법률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7월 중 기존에 활동하던 마을변호사를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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