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이사장은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장관이었다.
1심 법원은 2019년 12월 발언과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유 전 이사장의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발언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위원장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5억원을 청구한 소송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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