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동의 없이 '밀양 성폭행범' 폭로…20일 유튜브 차단 심의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4.06.17 13:01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을 폭로하는 나락보관소 채널. /사진=유튜브 나락보관소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을 이달 20일 심의할 예정이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를 진행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관련 안건이 20일 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안건으로 포함됐다.

앞서 이 유튜버는 이달 초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직장 등을 담은 영상들을 게시해 신상을 폭로한 바 있다.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라고 밝힌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 유튜버가 피해자로부터 동의받지 않고 가해자를 공개했다면서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해당 유튜버는 전에 올렸던 영상을 삭제했다. 하지만 다시 관련 영상 업로드를 이어가면서 이날 현재 4개의 동영상이 공개돼 있다.

다른 유튜버들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폭로에 가세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성과 판결문 등도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는 게시물 삭제, 접속차단 등을 의결할 수 있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지난달에도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이른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접속차단을 결정한 바 있다.

방심위의 결정은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통보된다. 다만 강제성은 없다.

나락보관소는 지난 1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분과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게 맞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사적 제재 논란에 대해서는 "흉악범에 대한 국가의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니 사적 제재를 지지하는 여론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유튜버는 현재 가해자들을 포함해 다수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8~9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다.

베스트 클릭

  1. 1 "임신한 딸이 계단 청소를?"…머리채 잡은 장모 고소한 사위
  2. 2 [단독]유승준 '또' 한국행 거부 당했다…"대법서 두차례나 승소했는데"
  3. 3 "대한민국이 날 버렸어" 홍명보의 말…안정환 과거 '일침' 재조명
  4. 4 "봉하마을 뒷산 절벽서 뛰어내려"…중학교 시험지 예문 논란
  5. 5 유명 사업가, 독주 먹여 성범죄→임신까지 했는데…드러난 '충격'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