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징벌적 입찰제도 개선 등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파 추진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24.06.17 11:34

연간 단가계약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실제 납품금액 기준으로 개선 등

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이 17일 발표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조달청
조달청이 연간 209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킬러 규제 등에 대해 본격적인 혁파를 추진한다.

조달청은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40여 차례 현장간담회와 공모전, 1500여개 조달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 전수조사를 통해 전방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다수 부처가 연관되고, 첨예한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 미해결 중인 킬러규제 17건과 현장에 숨어있는 낡은 관행 등 현장규제 85건을 망라한 것이 이번 혁신안의 가장 큰 특징이다.

우선 징벌 중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개선한다. 부정당업자제재 면책을 정비하고 현재 1/2로 제한된 감경 범위도 확대한다.

연간 단가계약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계약금액(계약기간 중 납품 희망금액)에서 실제 납품금액 기준으로 개선하고 신속한 결정을 위해 절차도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한다.

조달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비용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인지세 부과대상을 모든 계약에서 인지세 부과 취지에 맞는 조달계약으로 축소하고 조달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신인도도 대폭 정비한다.


현장 건의를 반영해 다수공급자계약(MAS) 중간점검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해 9000여 조달기업의 부담을 줄여 준다.

조달청 직접생산확인 제도와 관련해 업체별 자체기준표를 폐지하고 직접생산 위반 판정기준도 타사 완제품 납품, 전과정 하청생산 등에 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청년·창업기업이 공공조달을 성장 사다리로 삼을 수 있도록 수의계약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신산업 성장 촉진도 도모한다.

민간의 구독경제 확산 추이에 대응하고자 혁신제품에 대한 '임차, 구독' 등 다양한 계약 방식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의료 및 IT기기 등 고가장비, 첨단 융복합제품의 공공판로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임기근 청장은 "속도감 있는 실천이 규제혁신의 생명" 이라며 "총 102건의 과제 중 40건은 선조치했고 나머지 62건의 과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계약 법령 등을 개정하여 이행해 조달현장에서의 큰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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