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에 현금 몇 십 억원씩 주면 UN(유엔) 제재 위반이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라며 자신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반박했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명색이 참여정부에서 대북 특사였고 경기도에서 대북인도적사업을 총괄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사람이 바보인가, 정신 나갔나"라며 "이게 검찰의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북한에 50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못 주겠으니 (쌍방울 전 회장인)김성태에게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검찰이 하고 있다"며 "김성태는 경기도만을 위해 몰래 처벌을 감수하면서 (돈을 북한에) 갖다 줬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북한은 또 10월에 (돈을 받기로) 약속했는데 왜 11월에 이행을 안하냐고 쌍방울에 화냈다(고 한다). 북한이 바보인가. 의사결정 과정에 몇 달이 걸리는 것을 모를리 없다"며 "이게 대한민국 검찰 공화국의 실상이다. 판단은 역사와 국민이 할 것"이라고 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제3자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도 지사였던 2018년 11월 북한 측이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하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하며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추가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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