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돈 벌게 해줄게' 발언, 한국은행이 고소"…피싱범죄 확산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4.06.16 14:04
'사칭기사' 방식의 피싱범죄 페이지. /사진=페이스북 캡처
허위 사실을 담은 가짜뉴스로 클릭을 유도해 투자 광고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는 '사칭기사' 방식의 피싱 범죄가 등장했다. 배우 송중기에 이어 민희진 어도어 대표 등 유명인이 피해 대상이 됐다.

16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은행, 민희진 생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해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거 확산했다.

기사 링크를 클릭하면 한 신문 매체의 네이버 페이지와 비슷하게 생긴 주소로 연결된다.

이 기사에는 '저희는 KBS 채널의 독점 인터뷰에서 잘려 나간 장면을 입수했습니다'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다. 지난달 31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KBS '뉴스9'에 출연해 박장범 앵커와 대화를 나누는 사진이 첨부됐다.

언뜻 보면 일반 신문 매체의 기사와 유사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내용과 문장 구조가 어색한 부분이 보인다.


특히 '민 대표가 박장범 앵커에게 "휴대전화 줘 보세요. 돈 벌게 해드릴게요. 방금 휴대폰으로 Trade iPlex 360에 가입시켰어요. 이 플랫폼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100% 완벽한 솔루션이다. 돈 못 버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고'고 쓰여있다. '운 좋게 이 글을 읽으셨다면 민희진 (대표가) 직접 당사에 제공한 링크를 확인해달라'며 투자 유도 사이트 링크도 게재됐다.

이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전형적인 가짜뉴스다. 이 페이지는 해당 신문 매체의 네이버 페이지를 사칭해 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네이버 측은 이 페이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유명인에 대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사기 수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한국은행, 송중기 생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해 고소'라는 제목의 거짓 기사가 각종 SNS를 통해 확산했다. 투자 유도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용은 모두 가짜였다. 당시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는 "정책을 위반하는 계정·페이지·광고를 정지·삭제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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