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수본에 따르면 경북 영천시 발생농장의 농장주는 지난 15일 가축 폐사 증가에 따라 가축 방역 기관에 이를 신고했고, 정밀 검사한 결과 ASF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올해 4번째 ASF 농장 발생으로 강원 철원(5월21일) 발생 이후 약 한 달만의 추가 발생이다.
중수본은 확진 판정이후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또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대해 15일 22시 00분부터 17일 22시 00분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이와 함께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77대)을 총동원해 영천시와 인접 9개 시군(경북 경주·영덕, 대구광역시) 소재 돼지농장(310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경북도를 비롯해 충북도 등 최근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ASF가 검출되고 있는 지자체는 환경부와 협력해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 검출 지역 인근 농장에 대한 소독, 정밀검사 등을 철저히 추진해 진행해 달라"며 "행안부는 지자체의 축산부서·환경부서·재난부서 등이 긴밀히 협업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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