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8시 30분께 전남 영광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무적자'인 A 씨의 재판은 '피고인 성명불상'으로 이뤄졌다. 무적자는 정부 기관에 등록되지 않아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없다.
A씨가 무적자로 남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는 한국에서 계속 생활에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1년에도 음주운전죄로 광주지법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름도 없는 A씨를 돕기 위해 2019년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광주가정법원에 A씨에 대한 '성과 본 창설 허가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가 내국인임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실명이 아닌 주변인들이 그를 부르는 별명으로 재판을 진행했고, A씨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처벌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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