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년간 인터넷 방송하면서 약 6600만원을 벌었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구청으로부터 26회에 걸쳐 생계급여 등 명목으로 3484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정으로 받은 금액이 많고, 국가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부정수급액 환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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