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배후, 코인 손배소 일부 승소…"215이더리움 줘야"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 2024.06.14 17:32
/사진=머니투데이DB
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살인 사건 배후 황은희가 사건의 발단이 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4일 황은희가 피살된 최모씨의 남편 A씨를 상대로 가상자산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인 최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황은희에게 215이더리움을 인도하고 강제집행에 불응할 경우 암호화폐 1이더리움당 420만8000원의 비율로 환산해 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원고가 제시한 이자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에게 채무불이행에 관한 고의 내지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황은희는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벌어진 납치·살해 사건에서 살인교사 등 혐의로 배후로 지목된 코인업계 관계자 유상원(52)의 배우자다. 최씨는 2020년 10월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에게 '퓨리에버코인'에 투자하라고 권유했다. 황은희는 '프라이빗 계약'으로 1억원을 투자한 뒤 '블록딜' 계약을 위해 투자자들을 모아 30억원을 투자했다.


이들은 투자한 코인의 가격이 폭락하자 최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법원에선 이 소송과 관련해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의해 보라'며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결렬됐다. 이후 다시 재판이 시작된 상태에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에게 최씨의 살인을 교사했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해 3월29일 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최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다음 날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범행 대가로 7000만원을 건네는 등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지호는 2년 줄어든 징역 23년을, 유상원·황은희는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6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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