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중국보다 여전히 앞서고 있다는 선입견 버려야"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 2024.06.16 10:00

[해외로 가는 K-로펌]법무법인 세종 중국팀 원중재 변호사·김병국 전문위원

법무법인 세종 원중재 변호사(왼쪽), 김병국 전문위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합자 사업은 결혼 관계와 같습니다. 전에는 고객사가 직접 중국 현지 파트너를 구해와서 '합자할테니 법률 자문 해주세요'라는 '묻지마' 결혼식 의뢰가 많았지만 지금은 파트너 선정부터 제대로 된 사전 검증 과정을 거쳐 합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설계했다간 '족쇄'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사무실에서 만난 중국팀장 원중재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한국 기업들의 중국 합자법인 투자 전략이 바뀌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중국 파트너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을 바탕으로 합자사업의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합자 투자는 2개국 이상의 개인이나 기업, 정부 기관이 특정 기업체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해외투자방식이다. 인력과 자금을 맞대는 만큼 철저한 검토와 소통이 없으면 갈등의 소지가 크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기 쉽다. 원 변호사는 "합자사업에서는 서로 배려하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한다"며 "상대방에게 기술을 빼앗길까 봐 노심초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소홀히 하면 합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성장이 불가능하고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 변호사는 세종 베이징사무소 수석대표로 2012년부터 세종의 중국 업무를 전담한 '중국통(通)'이다. 원 변호사는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합자 사업이 많이 줄어든 데다 미중 분쟁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대기업들이 중국 신규투자를 주저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기존 중국 사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술 부분에 강점을 가진 한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기업의 관심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술 기업을 유치하려는 측면에서는 과거 대외시장 개방 초창기 외국기업을 받아들일 때만큼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세종은 일찍부터 중국 시장에 눈을 돌렸다. 2006년 중국 베이징에, 2010년에는 상하이에 현지 사무소를 열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M&A(인수합병), 합자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한국에 진출하는 중국 기업에도 분쟁·투자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법인 세종 원중재 변호사(왼쪽), 김병국 전문위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세종 중국팀에는 다수의 컨설턴트가 포진해 있다. 다른 로펌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김병국 전문위원 등 중국 비즈니스 전문 컨설팅 인력 5명을 대거 영입하면서 더 공격적인 진용을 갖췄다. 김 전문위원은 2016년 중국 로컬 리서치·컨설팅펌인 '9K 리서치'를 설립하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의 크로스보더 컨설팅과 리서치 업무를 수행해온 중국 지역 비즈니스 컨설팅 전문가다.


김 전문위원은 "중국 시장은 각종 규제와 변수가 많지만 경쟁자들이 줄면서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는 국내 기업도 있다"며 "중국 시장 공략에 대한 고민은 데스크 리서치만으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업체들과 협상하면서 협업 가능성을 타진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중국팀의 역할이 이 지점에 있다는 설명이다.

원 변호사는 중국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여전하다고 본다. 원 변호사는 "미국 등 서방의 대(對)중국 규제가 역설적으로 중국의 기술 진보를 더 재촉하고 있다"며 "중국은 내수가 큰 데다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해 성장 속도가 무섭기 때문에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문위원도 "국내 기업들은 아직도 '우리가 중국보다 앞섰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며 "중국은 성장 단계를 빠른 속도로 건너뛰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원 변호사는 "국내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아웃바운드뿐 아니라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시장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사례 같이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도 많아지고 이는 새로운 법률 수요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원 변호사는 "세종에는 양국의 제도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월등히 많다"며 "앞으로도 탄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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