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본격 논의…조합원 규모 따라 한도 설정 될까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 2024.06.14 16:07
대통력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4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를 발족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경사노위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 시행을 앞두고 시간 인정 한도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대통력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4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를 발족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 △운영규정(안) 의결 △향후 운영계획 협의·조정 등을 하고 제2차 전원회의부터 경사노위에서 사전 추진한 실태조사결과 보고를 토대로 본격적인 근무시간면제한도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원에 대한 근무시간면제제도는 지난 2022년 6월 10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도입됐다. 그간 노조 전임자 수나 노조활동 시간을 정하는 근무시간 면제는 그간 일반 기업 노조에만 적용되고 공무원·교원노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시절 공무원·교원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른 민간근로자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시간 한도를 책정한다. △조합원 50명 미만은 최대 1000시간 이내 △조합원 1만5000명 이상은 3만6000시간 이내로 등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지역 분포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고 있다.


법 규정을 준용해 교원의 근무시간면제 한도는 민간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조합원 규모에 따라 시간 한도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근무시간면제 한도는 교원의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근로자의 근무시간면제 한도 보다 낮게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향후 교원 근면위는 교원 노사관계 등의 특성을 반영해 근무시간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의결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한다. 통보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무시간면제한도를 고시한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교원노조가 국민의 지지를 받은 성숙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심의기일 등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에 면제한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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