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수사 개입' 전익수 준장→대령…법원 "강등 정당해"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6.14 15:05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지난해 6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공군 생활 중 성추행과 2차 가해로 숨진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성추행을 당한 뒤 군 수사 도중 숨졌다. 당시 이 중사 사건을 지휘했던 전 전 실장은 군무원 양모씨를 통해 가해자 장모 중사의 재판 정보를 알아냈고 양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계급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같은 해 11월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전 전 실장의 계급은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이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내 일부가 인용되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준장 계급이 유지됐다. 전 전 실장은 2022년 12월 준장으로 전역했다.


이날 선고 이후 이 중사의 유족 이주완씨는 취재진을 만나 "이 법에서 정의와 그다음에 공정과 상식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며 '억울한 죽음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번 판결은 주요 장성급 지휘관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며 "하급 간부나 병사들을 소모품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재판부가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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