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보도방 관련 불법행위' 집중 단속

머니투데이 전남=나요안 기자 | 2024.06.14 15:00

불법적발 시 무관용 원칙…,범죄수익금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

전남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이 일명 보도방 등 유흥업소를 둘러싼 강력사건 발생과 각종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오는 9월11일까지 '보도방 관련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최근 광주지역 보도방 업주 간 강력사건 발생 관련해 불법행위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 범죄 분위기를 제압키 위한 조치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조직폭력배의 보도방 운영행위 △보도방 운영 조직간 이권 다툼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공갈 등 불법행위 △풍속업소 각종 불법행위 등이다.

전남경찰은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합동대응단을 편성해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총괄하고 주요사건을 집중 지휘한다. 대응단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경찰서 강력·형사팀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유흥업소 주변 불법 운영 보도방 등 불법행위 전반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도경 형사기동대로 사건을 이관해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검거된 위반 사범은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 국세청 등 유관 기관과 공조해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전남경찰은 불법 보도방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고,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다.

박정보 전남경찰청장은 "앞으로도 불법 보도방 등으로 인한 강력범죄와 각종 사회적 문제가 근절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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