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실종자)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알 수 있다.
지난해에만 27만5739건의 상속인 조회서비스가 이뤄졌다. 전체 사망자의 78.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조회 건수는 2018년 18만7491건에서 5년 만에 47% 증가했다.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과 연계하면서 서비스 이용이 늘었다.
상속인은 금감원 본·지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국은행 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에서 상속인 조회서비스를 접수할 수 있다. 접수하면 금융협회가 각 금융회사에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보유 여부를 파악해 결과를 협회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각 금융협회가 정보를 일괄취합한 후 상속인에게 조회 완료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린다. 짧게는 6일, 길게는 20일이 걸린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유무, 금융회사명, 잔액 등을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는 각 협회의 결과를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 조회서비스를 통해 △각종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금융채권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신용정보사가 보유한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등 금융채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상조회사 가입여부, 체납 정보 등도 알 수 있다.
상조 가입 여부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해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가 된다. 또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 가입 때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할 때만 확인할 수 있다.
또 금융회사는 상속인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으면 통상 사망자의 계좌를 거래정지한다. 이후 예금 지급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를 통해 해당 금융회사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상속재산이 연간 100조원에 달하면서 금융당국은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소비자 불편을 개선 중이다. 상속인 제출서류와 관련해 금융권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금융회사 직원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 확대를 유도하고, 소액 상속 재산은 인출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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